[앵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숨진 여중생은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신을 죽인 의붓아버지에게도,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12살 A양의 친모 39살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재혼한 남편 31살 김 모 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A양을 살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유 씨가 딸의 살해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긴급체포 이틀 만에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할 때 동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숨진 딸이 유기된 이후 유기 장소를 3차례 찾은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경찰 관계자>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이 자기도 이 사람한테 겁을 먹었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투로 이야기…"
유 씨와 딸은 김씨의 가정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못 말려서 미안하다고…"
A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함께 지내던 친부의 폭력 때문에 친모와 살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 "16년도 5월 사건은 (친부가) 청소도구로 아이 종아리나 이런 곳을 수차례 때려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근 금지 이런 걸 신청한 이유는 그 이전에도 사건화되지 않은 신체적 체벌이나 학대가 있었다…"
하지만, A양은 결국 친모와 지내던 의붓아버지에게 보복 살인을 당했습니다.
<숨진 여중생 할아버지> "너희 아빠에게 가라고 때리고 그래서 그 추위에 문을 잠가 버리니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밖에서 떤 적도 많이 있고…"
경찰은 검찰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