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면허취소 상태이던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9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한 것은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계속 차를 몰고 다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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