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검찰과 법원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성 모 씨.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5월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지나가던 택시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성 씨는 2017년 두 차례, 지난해 2월 두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과 관련한 죄의식과 준법의식이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4년간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모 전 검사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잇단 음주운전으로 결국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의 출연자 김현우 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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