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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여성ㆍ청년 가산점↑

사회

연합뉴스TV 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여성ㆍ청년 가산점↑
  • 송고시간 2019-05-04 06:15:11
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여성ㆍ청년 가산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규칙을 확정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역보단 신진, 또 여성, 청년의 정치 참여 문을 넓히려는 취지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확정한 공천규칙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정치 신인의 공천 심사 때 10∼20% 범위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천룰을 미리 확정한 것도 현역의원에 비해 기반이 약한 신인들에게 총선 준비 기간을 최대한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훈식 /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즉 지금부터 1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보통 과거 선거를 보면 3개월 전이나 두 달 전에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공천 심사를 받는 여성 후보자와 청년, 장애인, 당 특별 공로자는 가산 범위를 최대 25%까지 높였습니다.

반면, 현역의원 공천 기회는 대폭 줄었습니다.

우선, 현역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감산점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경선에 불복하거나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감산은 25%로 올렸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 "사실상 (선출직 공직자) 감산 30%는 되도록이면 (출마)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경선도 거쳐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게 부여하는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거나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보자를 공천서 배제하는 등 윤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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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