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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왜 안 했나?"…계부ㆍ친모 공모 규명 총력

사회

연합뉴스TV "신고 왜 안 했나?"…계부ㆍ친모 공모 규명 총력
  • 송고시간 2019-05-04 06:20:55
"신고 왜 안 했나?"…계부ㆍ친모 공모 규명 총력

[뉴스리뷰]

[앵커]

'중학생 의붓딸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부와 친모의 공모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친모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계부 31살 김 모 씨와 친모 39살 유 모 씨가 딸 살해 현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은 12살 A양을 태운 차를 전남 한 야산에 세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찰 관계자> "(김 씨가) 차에서 내려서 담배 하나 피면서 '내가 죽이려니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해라' 이 얘기… (유 씨가) 운전석 문고리 열고 '안에 있을래' 하면서 탔을 때 이건 공모로 봐야 한다."

남편의 범행 당시 친모 유 씨는 차 안에서 가방으로 13개월 아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앞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남편의 요구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행위도 친모가 딸 살해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들 눈을 가린 행동이) 살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행동은 되죠. 부작위가 아니고, 작위."

하지만, 유 씨는 '남편한테 느낀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당시 친모가 어떤 선택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유 씨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유 씨는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전화에도 모르는 일처럼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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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