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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 2명 구속영장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미성년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 2명 구속영장 신청
  • 송고시간 2019-05-04 06:22:11
'미성년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 2명 구속영장 신청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돈을 받고 무마해 준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3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클럽 측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럽 측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던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 12월, 강남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문제의 업소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클럽인 아지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측근 임 모 씨는 사건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 배 모 씨에게 3,3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인 700만원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게, 300만원을 당시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 각각 전달했습니다.

특히 A경위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 대기발령 되기 전까지,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광역수사대에 근무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브로커 배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수뢰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의 구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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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