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득있는 자녀 있어도…부양자 기준 폐지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소득있는 자녀 있어도…부양자 기준 폐지 권고
  • 송고시간 2019-05-04 06:37:36
소득있는 자녀 있어도…부양자 기준 폐지 권고

[뉴스리뷰]

[앵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부양 의무자인 자녀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못 받는데요.

이번에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서울 송파의 반지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큰 딸은 환자였고,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부양자로 간주돼 60대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이지만 아무 도움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장지연 /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부터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조세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예산이 문제입니다.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연구자들이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빠지면서 이번 권고가 노사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