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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절반 승용차서 발생…"소화기 비치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차량 화재 절반 승용차서 발생…"소화기 비치해야"
  • 송고시간 2019-05-04 22:02:30
차량 화재 절반 승용차서 발생…"소화기 비치해야"

[앵커]

매년 평균 5,000건의 차량 화재 가운데 절반은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는 7인승 이상에만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승용차.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진화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승용차에 비치 의무는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 건수는 2만 4,900여건.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도 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0% 넘는 화재가 7인승 미만 승용차에서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의무대상을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초기에 불을 잡지 않으면 대부분 전소되는 피해를 봅니다.

차량 화재 관련 119신고 접수 후 5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 비율도 46%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산피해로 인한 보험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는 소화기거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효과적으로 진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소방청에 권고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차량 내 적재공간이 없고,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물론 화재 시 대응 교육 등과 관련한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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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