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회

연합뉴스TV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 송고시간 2019-05-05 20:45:26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앵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결국 최종심까지 가게 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옆을 지나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당시 남성 측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신발장에 가려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아 접촉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사법부가 여성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판결에 반발하는 남성들의 집회가 개최되고, 이에 '2차 가해'라고 맞서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남성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CTV 영상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남성의 아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다시 글을 올린 상황.

남성의 아내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남성 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제(4일) 남성 거주지인 부산에서는 2심의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