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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도 못 막은 동물국회…폭력방지법 봇물

정치

연합뉴스TV 선진화법도 못 막은 동물국회…폭력방지법 봇물
  • 송고시간 2019-05-06 18:50:15
선진화법도 못 막은 동물국회…폭력방지법 봇물

[앵커]

폭력국회 오명을 벗자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으로 탄생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 동물국회의 재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처벌을 더욱 강화한 폭력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망치에 쇠사슬, 최루탄까지 동원됐던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장이나 근처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처벌수위에 따라서는 의원직 상실을 넘어서 출마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시점, 선진화법은 '동물국회'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4당과 필사 저지하려는 한국당 사이 육탄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빠루와 망치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한층 더 처벌이 강화된 국회 폭력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국회 시설을 훼손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모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일명'빠루 방지법'이 나왔고, 범여권에서는 국회 보좌진을 동원한 회의 방해, 몸싸움을 막는 '총알받이 방지법'도 등장했습니다.

이미 선진화법이 규정하는 처벌 수위가 정치생명까지 좌우할 만큼 약하지 않지만, 처벌 대상을 넓혀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명문화 돼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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