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단독] '지인 봐주기' 경찰 간부 청탁 또 있었다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지인 봐주기' 경찰 간부 청탁 또 있었다
  • 송고시간 2019-05-06 19:04:36
[단독] '지인 봐주기' 경찰 간부 청탁 또 있었다

[앵커]

현직 간부급 경찰이 지인의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지난 3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청탁받은 사건이 한 건 더 있었던 것으로 저희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인의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정.

알고 보니 2012년 해당 지인이 소개해 준 B씨에게도 또 다른 사건 무마를 청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A경정이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B씨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A경정과 함께 일한 적 있는 후배 경찰관이 맡았습니다.

B씨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모든 혐의가 인정됐고, 법원에서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A경정은 B씨를 소개해 준 지인 C씨에게도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겠단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 사건도 A경정의 밑에서 일했던 경찰관이 맡았는데, 당초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려다 이후 일부만 기소의견으로만 검찰에 송치된 정황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모두 밝혀졌고, 법원에서 7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A경정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정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법원 판결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A경정은 사건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