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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물증 잡으려 동료 대화 녹음…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뒷담화' 물증 잡으려 동료 대화 녹음…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5-06 20:42:11
'뒷담화' 물증 잡으려 동료 대화 녹음…집행유예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물증을 잡기 위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능을 킨 MP3를 파우치에 넣은 뒤,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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