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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무기계약직 공적휴가 기준 같아야"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공무원-무기계약직 공적휴가 기준 같아야"
  • 송고시간 2019-05-07 02:52:17
인권위 "공무원-무기계약직 공적휴가 기준 같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공적 휴가 허용기준이 공무원과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7년 남양주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공가를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공가 허용기준을 다르게 한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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