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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영수증 끊어달라"…성범죄자 '꼼수기부'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빨리 영수증 끊어달라"…성범죄자 '꼼수기부' 논란
  • 송고시간 2019-05-07 03:24:15
"빨리 영수증 끊어달라"…성범죄자 '꼼수기부' 논란

[뉴스리뷰]

[앵커]

성범죄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형량의 감경 요인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는 엄격한 감경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관련 인터넷 카페입니다.

최근까지도 성범죄 형량에 기부가 영향이 있는지,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부나 후원이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지하철 몰카범에 대한 2심 선고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것이 감경 사유에 언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작 정기후원자도 아니었다고 단체는 말합니다.

이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기부 악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에서 101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에 영향이 없었다며 환불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선민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왜 빨리 안 내놓느냐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가 직접 연락이 와서 자기가 맡은 의뢰인이 지금 기부를 했는데 영수증 떼어달라고 해서 그 법무법인 계좌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고요…"



결국 여성단체는 '선의의 기부자'를 구분하는 자체 매뉴얼까지 제작한 상황.

<김태훈 /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그것이 양형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감경요소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감경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기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감경기준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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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