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편입시험 면접문제를 빼돌려 자식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의대 교수 56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의대 편입학에서 면접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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