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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사회

연합뉴스TV "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 송고시간 2019-05-10 18:38:16
"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자가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선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은 소독이나 격리 조치 뒤, 관할 보건소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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