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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에 체육관 대관취소 차별"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성소수자에 체육관 대관취소 차별"
  • 송고시간 2019-05-10 22:20:51
인권위 "성소수자에 체육관 대관취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을 대관해주지 않은 A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퀴어여성 체육대회'를 열도록 허가했지만 이후 천장공사를 해야 된다며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공단 측은 공사 일정을 담당자가 미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같은 날 대관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해 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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