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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신고하면 제재 줄여준다

경제

연합뉴스TV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신고하면 제재 줄여준다
  • 송고시간 2019-05-10 22:22:28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신고하면 제재 줄여준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이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경제도 등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줍니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시키는 일수를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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