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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수술ㆍ의료사고 방지"…수술실 CCTV 의무화법 발의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대리수술ㆍ의료사고 방지"…수술실 CCTV 의무화법 발의
  • 송고시간 2019-05-11 06:25:30
[단독] "대리수술ㆍ의료사고 방지"…수술실 CCTV 의무화법 발의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분당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지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지만 케이크를 먹으며 생일 파티를 하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대신 수술을 하는가 하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하고 이를 3년 동안 숨기기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 이유입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는 다 공범이에요. 수술실 CCTV가 있으면 오히려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면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과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은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고, 환자가 별도로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가 양심고백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힐 확률이 높죠. 의료사고의 전반적인 진상규명과 의료분쟁의 신속·공정성을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 달부터 수술실 CCTV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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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