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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개입'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

사회

연합뉴스TV '불법 선거개입'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
  • 송고시간 2019-05-11 06:33:49
'불법 선거개입'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등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경찰이 이른바 '친박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정보 수집에 나선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선거개입과 정부 비판적인 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2016년 당시 경찰총수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김상운 전 경북경찰청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친박계가 많이 출마한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여론과 선거전략 등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만들기 힘든 선거 컨설팅 보고서를 경찰을 통해 만든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한 박기호·정창배 현직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치안감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참작 여지가 있고 이미 상당부분 증거가 수집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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