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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에 검사장 장인도…청탁자 기소 0명

사회

연합뉴스TV KT 채용청탁에 검사장 장인도…청탁자 기소 0명
  • 송고시간 2019-05-11 06:34:59
KT 채용청탁에 검사장 장인도…청탁자 기소 0명

[뉴스리뷰]

[앵커]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장의 장인이 취업 청탁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지검장의 장인까지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수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현 지검장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이 2012년 KT에 아내의 조카를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 지검장은 2012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고, 장인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정비서관과 안기부 차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부터 검사장 장인까지. 이른바 '유력 인사'들이 청탁자로 거론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당장 사건을 고발한 KT 새노조 측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장이 업무에서 자진해 빠지는 등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며, 청탁자를 기소하지 않은 건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청탁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박이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에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사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유일하게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김 의원이 KT 현안을 다루던 국회 상임위 간사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방해 공모나 교사, 나아가 뇌물수수까지 적용할 여지가 있어, 의혹을 부인하는 김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얼마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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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