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청장의 언급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