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찰 '공권력 오남용 예방' 통제장치 마련 나서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공권력 오남용 예방' 통제장치 마련 나서
  • 송고시간 2019-05-14 16:43:37
경찰 '공권력 오남용 예방' 통제장치 마련 나서

[앵커]



경찰이 공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전에 내실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찰의 화두는 '인권보호'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권 비대화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경찰청은 6월까지 공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할 제도적 통제장치안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기간 경찰은 경찰청 예규상 '물리력행사 행사 가이드라인'과 '무전 교신내용 녹음 의무화', 대통령령의 '살수차 배치제한' 내용 등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물리력행사 가이드라인에는 테이저건과 3단봉, 방패 등 경찰의 모든 장비와 장구사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전망 교신 내용을 3개월간 보존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살수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은 그것과(조직 이기주의) 차별화해서 인프라의 확충, 특히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보장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는…"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식대응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