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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았지만 공포감 줬다면…협박죄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의도치 않았지만 공포감 줬다면…협박죄 인정
  • 송고시간 2019-05-14 22:18:42
의도치 않았지만 공포감 줬다면…협박죄 인정

[앵커]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실행하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30대 남성 박 모 씨는 내연관계이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A씨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A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지만 항소했습니다.

박 씨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폭로하겠다는 말 역시 재회를 위한 설득 과정에서 한 말일 뿐이라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 씨가 피해자 일터에 찾아가 녹음파일 존재를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실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박 씨가 성범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말이라면 그 말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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