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과 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합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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