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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계열사 공시누락'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 송고시간 2019-05-15 05:24:40
'계열사 공시누락'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그룹 계열사 가운데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담당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임을 확인해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며 공시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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