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또래 학생을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단폭행과 추락사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법원은 피해학생이 탈출을 시도하다 숨졌다고 봤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20분간 집단폭행을 당하던 14살 A군이 한 말입니다.
온몸에 가래침을 맞고 바지를 벗는 등의 수치와 구타를 당한 뒤 옥상 난간에 매달린 A군은 40대를 더 맞아야 한다는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A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폭행과 A군의 사망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탈출을 시도한 것이라 봤습니다.
당시 탈출로가 아파트 옥상 3m 아래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뿐이었고, 실제 A군이 실외기 위로 떨어지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추락 후 가해학생들이 "자살로 위장하자"고 말을 맞춘 점 등을 미뤄 이들이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많게는 장기 징역 7년과 단기 4년을, 적게는 장기 3년과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훈 /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 사망했다는 결과를 모두 봤을 때 충분히 중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소년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중형입니다."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A군을 홀로 키워온 러시아인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눈시울을 붉히며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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