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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하다 실수해도 면책…15일 입법예고

정치

연합뉴스TV 공무원, 적극행정 하다 실수해도 면책…15일 입법예고
  • 송고시간 2019-05-15 07:30:50
공무원, 적극행정 하다 실수해도 면책…15일 입법예고

앞으로 정책 결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직 공무원이 실수를 해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일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공무원이 감사원 등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뒤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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