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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내일 1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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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기로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내일 1심 선고공판
  • 송고시간 2019-05-16 00:21:21
기로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내일 1심 선고공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판결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따로 선고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뒤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 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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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