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학의 잠시후 영장심사…오늘밤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잠시후 영장심사…오늘밤 결정
  • 송고시간 2019-05-16 19:24:16
김학의 잠시후 영장심사…오늘밤 결정

[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1억6,000만 원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영장심사에 조금 전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은 정장차림으로 도착했고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는데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6,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강원도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성접대 형식으로 받은 뇌물로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불러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추궁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은 6년 전 첫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중천이란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대질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만큼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수사 성패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는 뜻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뇌물 혐의 보강수사는 물론이고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빠졌던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이나 강간상해 적용을 검토 중인데 법리가 간단치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혐의점이 뚜렷했던 뇌물마저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 성범죄 의혹 규명은 더욱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 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