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가 상대 여배우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상대 여배우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돼 조 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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