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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게임으로 불법도박…10대도 도박 유혹 노출

사회

연합뉴스TV 캐릭터 게임으로 불법도박…10대도 도박 유혹 노출
  • 송고시간 2019-05-17 00:35:27
캐릭터 게임으로 불법도박…10대도 도박 유혹 노출

[앵커]



온라인 게임내 캐릭터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합법적인 캐릭터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도박에 이용해 청소년들도 유혹에 노출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방 안에 나란히 놓인 컴퓨터 모니터 두 대.

서랍장에는 5만원짜리 지폐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캐릭터 게임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캐릭터 게임 내 채팅창으로 도박 광고를 해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캐릭터에게 게임머니를 보내는 형식으로 돈을 모은 뒤 이를 별도의 온라인 사다리 게임등에 배팅하도록 해 승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도박장이 개설된 캐릭터 온라인 게임은 10대 청소년들도 다수 이용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아이디는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득 /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면 최근에 인터넷 게임 채팅창을 이용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게임머니로…"

일당은 2017년 초부터 2년동안 도박 참여자로부터 수수료 5%를 게임머니로 받은 뒤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한 8억여원을 주식 등에 탕진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총책 28살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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