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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1심 무죄
  • 송고시간 2019-05-17 01:53:54
이재명 '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수원지법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고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요?

[기자]

네, 우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사건에 대해 개발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사사칭과 관련한 발언 역시 구체성이 없고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겨 입원상태를 자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고마음을 표했습니다.



또 믿고 기다려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이 지사는 일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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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