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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까지 먹여" …딸 살해 친모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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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수면제까지 먹여" …딸 살해 친모 영장 심사
  • 송고시간 2019-05-17 02:14:47
"수면제까지 먹여" …딸 살해 친모 영장 심사

[앵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수면유도제를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범행 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된 12살 A양의 친모 39살 유 모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 갑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 실질심사입니다.

<현장음> "딸 살해한 게 맞습니까?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앞서 법원은 계부 31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친모 유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양의 몸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주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가 범행 이틀 전 전남 순천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수면제 등 14알을 섞은 음료를 차 안에서 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캡슐은 까서 넣고, 흰색 알약은 갈아서 넣고. 자기가 산 비타500 병으로…"

당초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살해를 계획한 겁니다.

하지만, A양이 잠들지 않자 차안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은 계부와 친모가 그물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떠오른 시신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구입했다는게 김 씨의 진술입니다.

모든 범행은 친모 유 씨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남편 진술은) 여자가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다…"



김 씨와 유 씨는 현재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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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