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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무죄
  • 송고시간 2019-05-17 05:58:06
'직권남용ㆍ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무죄

[뉴스리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사건에 대해 개발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사사칭과 관련한 발언 역시 구체성이 없고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겨 입원상태를 자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 지사>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모두 20차례나 열렸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소년공 출신 흙수저'의 성공신화를 쓰며 대권 잠룡이 된 이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정치행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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