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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 밀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명품 밀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
  • 송고시간 2019-05-17 06:37:30
검찰 '명품 밀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모녀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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