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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김학의 전 차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 송고시간 2019-05-17 08:24:05
김학의 전 차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앵커]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지 6년 만이여, 김 전 차관이 한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천여만원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여성 이 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데,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2007년~2011년에는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심문에서 윤중천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며 일부 진전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주춤하던 성범죄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와 입증 어려움 등으로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한 성범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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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