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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사회

연합뉴스TV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 송고시간 2019-05-18 00:20:06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앵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해온 의사를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해였다든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벌에 처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박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는데요.



어떤 근거였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당초 박 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박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이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박 씨가 앓고 있는 정신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자를 방치한 건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했던 박씨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머리에 이상이 생겨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공판 내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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