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법' 전국 확산하나

사회

연합뉴스TV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법' 전국 확산하나
  • 송고시간 2019-05-18 05:18:04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법' 전국 확산하나

[앵커]



부산에서 공공기관장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됐죠.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장주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의회가 공포한 '최고임금 규정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보수를 제한하는게 골자입니다.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600만원, 임원은 6배인 1억2,500만원까지만 보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문기 /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발의> "대한민국 사회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시민 호응 속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들썩이는 분위기 입니다.

이미 2016년 같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서울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를 준비 중.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각 광역 시도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를 다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의원들과 또는 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주의경제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기업 방만 경영은 문제지만, 임금 제한은 과잉 규제라는 겁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기업도 기업이거든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그게 맞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들 수요 등을 고려해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고임금법'이 실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