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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후 도주…40대 징역형

사회

연합뉴스TV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후 도주…40대 징역형
  • 송고시간 2019-05-20 00:25:10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후 도주…40대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700m 가량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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