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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최고 파면…징계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경찰관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최고 파면…징계 강화
  • 송고시간 2019-05-20 03:19:29
경찰관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최고 파면…징계 강화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2차례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 주체인 경찰의 내부 징계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징계대상도 0.03%로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의 경우 기존에는 정직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면허취소 때에는 정직에서 강등으로 한 단계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2차례 적발됐을 때는 그동안 강등에서 해임 사이에서 징계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강등에서 파면까지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파면은 음주 사망사고 때 내리던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는 20건.



정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등 4건, 해임 1건 등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징계 수위가 파면까지 확대되면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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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