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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좀 빌려주세요"…자칫하면 민ㆍ형사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블로그 좀 빌려주세요"…자칫하면 민ㆍ형사 처벌
  • 송고시간 2019-05-20 16:46:34
"블로그 좀 빌려주세요"…자칫하면 민ㆍ형사 처벌

[앵커]



대포폰과 대포통장, 불법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들인데요.

요즘 광고를 위해 개인의 블로그 등을 빌려쓰는 이른바 '대포 SNS'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자신을 마케팅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금 의원의 블로그를 대여하고 싶다면서 월 이용료로 100만원 이상을 제시합니다.

팔로워 수나 조회수가 높은 개인의 블로그를 광고 목적을 위해 대여하려는 겁니다.

최근 홍보나 광고 수단으로 SNS가 각광 받으면서 인기 블로그 등을 이용한 허위 광고나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맘카페와 파워 블로그에 돈을 주고 산 아이디로 댓글을 조작해 허위광고를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른바 '대포 SNS'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과대 광고나 사기 등 문제가 생기면 명의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블로그 내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 등이 되어서 형사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SNS 업체들이 약관을 통해 계정의 판매·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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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