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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서 "거짓말마" 123차례…"자백 강요"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조사 과정서 "거짓말마" 123차례…"자백 강요"
  • 송고시간 2019-05-20 23:31:28
경찰 조사 과정서 "거짓말마" 123차례…"자백 강요"

경기도 고양저유소 폭발사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고 당시 경찰은 피의자인 27살 스리랑카인 A씨를 상대로 4차례 조사를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는 등 거짓말 관련 발언을 123번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또 언론사에 피해자 이름과 국적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개해 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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