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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장자연 사건'결론…과거사위 "성폭행 의혹 확인 못해"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장자연 사건'결론…과거사위 "성폭행 의혹 확인 못해"
  • 송고시간 2019-05-21 02:36:00
[뉴스워치] '장자연 사건'결론…과거사위 "성폭행 의혹 확인 못해"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포함한 최종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수사 권고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故 장자연 씨 사건은 지난 10년간 의혹이 계속된 사건인 만큼 오늘 과거사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주목되는데요. 조사단이 12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질문 2> 무엇보다 조사결과가 검찰 수사 권고로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작 강요된 접대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핵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재수사 권고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질문 3> 과거사위는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증언을 해 왔던 윤지오 씨의 진술이 신빙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수사도 좀 다른 국면을 맞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한 여경이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질문 5> 이 동영상이 논란이 되니까 경찰이 이후에 좀 더 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경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성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물론 여경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 6> 심지어 이번 논란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채용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는데요. 팔굽혀펴기 등 여성 경찰의 체력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죠?

<질문 8> 무엇보다 인권위는 경찰이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자백 강요'로 판단했는데요. 인권위에서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뭔가요?

<질문 9> 그렇다면 인권위 권고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죠? 이번 인권위 권고가 앞으로 경찰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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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