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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9세ㆍ결혼 18세부터?…들쭉날쭉 성년기준

사회

연합뉴스TV 성인 19세ㆍ결혼 18세부터?…들쭉날쭉 성년기준
  • 송고시간 2019-05-21 03:11:20
성인 19세ㆍ결혼 18세부터?…들쭉날쭉 성년기준

[앵커]



현행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부터죠.

하지만 혼인을 할 수 있거나 납세 같은 의무를 지는 건 18세부터입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다보니 매년 성년의 나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음란물 등은 '19금'으로 규정되지만, 혼인이나 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방과 납세,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도 입법 취지에 따라 갈리고, 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 무려 4가지에 달한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로 나뉘기도 하고, 출생일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법에서 정한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민법과 형법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가 기준이 되는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선거법은 아예 선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들쭉날쭉 기준 탓에 국회에선 공식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고, 선거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만 18세에 끝나는 학제, 그리고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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