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범죄 신고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말 그대로 사건 발생 전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진주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 중 정신질환자의 범죄 대응에 도움을 줄 응급개입팀을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과 함께 전문요원을 출동하도록 해 응급 치료 필요 여부 진단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입원거부 등의 문제를 겪어온 경찰 역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병원이나 정신건강센터에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병원이 부당한 이유로 입원을 거부할 시 관계자 형사입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복적 위협행위에 대한 정신질환자 여부 확인이 미흡했던 과거와 달리, 치료 연계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응급입원 결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원제도 신청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단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전에는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칫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 대책에서 법원 등의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사법입원제도의 경우 인권침해 문제로 제외됐는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