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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강간치상' 영장 재청구…김학의도 적용될까

사회

연합뉴스TV 윤중천 '강간치상' 영장 재청구…김학의도 적용될까
  • 송고시간 2019-05-21 05:03:55
윤중천 '강간치상' 영장 재청구…김학의도 적용될까

[앵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은 내일(21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기존 사기·알선수재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별건 수사를 이유로 법원에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피해 여성 이 모 씨가 윤 씨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윤 씨에게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가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전 차관 구속 후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피해 여성 최 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김 전 차관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자 "2008년 3월쯤 원주 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맞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은 18일 소환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구속 후 사흘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서도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못 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시간끌기 전략'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윤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김 전 차관 성범죄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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