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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거짓말하지마" 123차례…"자백 강요"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조사서 "거짓말하지마" 123차례…"자백 강요"
  • 송고시간 2019-05-21 06:00:26
경찰 조사서 "거짓말하지마" 123차례…"자백 강요"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당시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씨의 진술 녹화 영상입니다.

<담당 수사관> "그 곳(저유소)에 불이 나면 한마디로 X된다라는 표현 아냐? 알아요? 한마디로 X된다. 알아요?"

경찰관이 비속어를 쓰면서 외국인 노동자 신분을 언급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담당 수사관> "진짜 눈알만 돌렸어도 보인단 말이야! 이거 보고도 지금 강제추방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A씨는 당시 4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 등 '거짓말' 발언이 123차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자백 강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에 A씨의 이름과 국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정규 /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의 모순점이 발견됐을 때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추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이 경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인권위는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해당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측은 "충실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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