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과거사위 "장자연 문건 사실…리스트는 진상규명 불가"

사회

연합뉴스TV 과거사위 "장자연 문건 사실…리스트는 진상규명 불가"
  • 송고시간 2019-05-21 06:06:18
과거사위 "장자연 문건 사실…리스트는 진상규명 불가"

[뉴스리뷰]

[앵커]



2009년 3월 고 장자연 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의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장 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앞서 리스트 여부, 수사미진,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등 쟁점을 12가지로 정리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를 토대로 장 씨의 문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문준영 / 검찰과거사위 위원>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가 2008년 9월부터 술접대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 불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방 씨 일가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했고, 조선일보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 검찰과거사위 위원> "문건속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서…"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남아있는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를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