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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증권거래세 30일 매매계약부터 인하

경제

연합뉴스TV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30일 매매계약부터 인하
  • 송고시간 2019-05-21 21:41:56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30일 매매계약부터 인하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아집니다.

코넥스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인하됩니다.



기재부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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