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아집니다.
코넥스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인하됩니다.
기재부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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